2025-10-13

[전라남도 고흥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05

-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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