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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