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전라남도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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