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 안내

화순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 사고로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 사고로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독액성 동물(벌·뱀 등) 접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벌·뱀 등) 접촉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으로 1일 이상 통원·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 독액성 동물(벌·뱀 등) 접촉에 의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등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화순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 시 자동 가입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입 시 자동 가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전라남도 화순군 주민안전과/061-379-3796

- 자치법규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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