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1회지급 / 화순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기한 :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 36개월까지
    
○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신청기간 :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 36개월까지

○ 학생 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7.8.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신청기간 : 신청 가능일부터 ~ 36개월까지

- 서비스목적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학생전입 : 관내 고등·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7.8.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숙시설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전입장려금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전입세대 이사비용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이사업체 사업자사본(명함), 견적서(거래명세서 - 이사 위치 기재), 카드(현금)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영수증은 전입신고 1개월 전 ~ 지원금 신청일까지 결제된 것만 인정

○ 학생 전입축하금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문의처
전라남도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8

- 자치법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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