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만원임대주택 계약 연장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주거복지정책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목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8.01~2025.08.1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외국인등록증 사본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9. 근로증빙서류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
- 자치법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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