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서비스목적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기한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cpms.childcare.go.kr
- 신청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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