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 서비스목적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7.0ha에서  56원/㎡원 지원

- 지원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2월-4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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