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 서비스목적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7.0ha에서 56원/㎡원 지원
- 지원대상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2월-4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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