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역 금융기관 방문신청, 고향사랑페이 앱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1
- 자치법규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