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역 금융기관 방문신청, 고향사랑페이 앱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1

- 자치법규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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