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복분자 재배농가 및 수매기관에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복분자 생산안정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유통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수매기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고창군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여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농협 복분자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31
- 자치법규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8조)||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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