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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