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63-430-8564

- 자치법규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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