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1930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25일 50,000원 장수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이게 장수수당 지급
- 지원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0년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문의처
청양군청 통합돌봄과/041-940-2085
- 자치법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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