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태안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관내 상품권 할인구매 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태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행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판매대행지점에 구비 됨)
- 문의처
경제진흥과/041-670-2850
- 자치법규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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