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과/041-670-28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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