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 구비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 자치법규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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