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
- 지원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지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여성복지팀/041-630-1948
- 자치법규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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