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 서비스목적
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및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3월 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 자치법규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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