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 자치법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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