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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