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8월~10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267
- 자치법규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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