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충청북도 괴산군] 출생아 기저귀 지원

출생아 기저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 서비스목적
○ 영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미수급 가구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 괴산군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6개월 미충족시 출생일 전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부터 지원 가능하며, 6개월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영아 나이 만 24개월 되기 전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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