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 자치법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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