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누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조건: 18~44세 |
|---|---|
| 무엇을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현금 |
| 신청 | 방문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 문의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근거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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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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