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구비서류
-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자치법규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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