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충청북도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구비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자치법규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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