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충청북도 제천시] 효도수당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자치법규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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