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자치법규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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