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 예외지원(확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산모수첩,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 전일 경우)
-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