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충청북도 제천시]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자치법규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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