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충청북도 제천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 문의처
건강관리과/043-641-32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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