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공통)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공통) - 통장사본 1부(공통)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 학자금 신청자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43-641-54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