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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