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충청북도 제천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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