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25
- 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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