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구비서류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