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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