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경기도 연천군]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자치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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