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수령

- 온라인신청: 정부24>행복출산(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지자체별지원(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주민센터 방문 수령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02-879-61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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