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경기도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 자치법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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