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적정한 재취업․재창업 활동 보장
-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선정기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 선정기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문의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고용보험법(제69조의2), 고용보험법(제69조의3), 고용보험법(제69조의4), 고용보험법(제69조의5), 고용보험법(제69조의6), 고용보험법(제69조의7), 고용보험법(제69조의8), 고용보험법(제6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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