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경기도 연천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서비스목적
연천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금을 지급하여 연천군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

- 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부)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영수발행용),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세금계산서는 미인정
  (주택수리비)
  - 부동산매매계약서(주택구매자의 경우)
  - 2년이상 임차계약서(주택임차인의 경우)
  - 공사계약서
  - 공사견적서
  - 건축물대장(경매의 경우 경매 확인서류)
  - 수리 전.중.후 사진
  (주택설계비 및 농업용창고 설계비)
  - 설계계약서
  - 설계견적서
  - 건축물대장
  (영농정착금)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등록 최초등록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농자재 구입견적서
  - 귀농인 신고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귀농인 신고 관련)

○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가족수, 주민등록 공부확인 등

-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2

- 자치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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