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 자치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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