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4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pva.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온라인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554
- 자치법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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