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위문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 서비스목적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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