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경기도 파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 자치법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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