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자치법규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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