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경기도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자치법규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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