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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