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 자치법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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