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 입학시 필요경비 실비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입소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영유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1)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2) 영유아의 주민등록등·초본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본인확인 후 반환) 4) 입학준비금 영수증
- 문의처
가족여성과/031-678-2267
- 자치법규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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