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경기도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 서비스목적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과 이외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새로운 사회에서의 교육, 문화 환경 적응 및 원활한 학업능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3~2025.01.1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 문의처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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