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의 25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10-3553
- 자치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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