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5. 3. 3. ~ 12. 5.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선정기준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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