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3. 3. ~ 12. 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main/main.do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