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모집 공고 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 문의처
주택과/031-310-2939

- 자치법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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